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20일)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지급금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칭 '양육비 결정 심의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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