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10∼12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A 씨의 사례처럼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이 대차료(렌터카 비용)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통상의 수리 기간’에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게 대차료가 지급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등의 안내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신용거래 시 만기를 안내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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