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무단채취 시 관련법에 따라 입건 조치"
수액 채취 현장 집중단속 |
단속 대상은 수액 채취 호스와 집수통의 위생 및 관리 상태, 수액 판매 용기 기준 준수, 수액 채취 구멍 준수, 수액 채취 수 사후 관리 등이다.
고로쇠 채취 양여지역이 아닌 곳에서 무단 채취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다.
북부산림청은 지난해 강원·경기·서울 등 26개 마을에 11만4천L(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 양여해 3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했다.
올해는 22개 마을 약 10만9천L를 양여할 계획이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인 채취와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은 물론 소득 창출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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