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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규제 불확실성 적극 해소"…마이데이터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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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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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산업계에 전달했다. 산업계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일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참여했다. 쿠팡·SSG닷컴·AI스타트업 기업도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혁신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올해 새로운 기술·사회·시장 환경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더해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산업계에 전달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가이드라인인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AI 서비스 등 단계별로 ▲공개된 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안전한 처리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연구자·새싹기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다.

기업의 관심이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방안을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협력해 마련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의 사업자 의견 반영, 법령 준수 컨설팅 지원 확대 등도 제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토대로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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