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추진 방안 |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은행이 보험에 가입해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과실 등을 판단해 일부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자율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돼 보상보험 가입은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주관 보험사를 선정해 과실 판단 기준 중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고객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제휴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앱이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가입하면 보상보험이 제공되는 방식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로 고객을 두는 형식이다. 고객은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 고객은 은행앱 설치 없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앱만 설치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권 중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이 아니라 자체 서비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비슷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2년에는 5438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피해액은 3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예방에 힘쓰는 한편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은행이 자율 배상하는 등 책임이 강화되면서 보상보험 가입도 추진중이다.
다만 은행권과 보험사간 보상 기준 합의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책임 분담 선례가 없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에) 보이스피싱 보상과 관련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은행의 과실을 판단할 전례가 없어 보험사들도 상품을 마련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의 적정가 등 데이터가 없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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