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했고 부정수급에 관련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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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과 병원 등이 연계된 산재보험 ‘카르텔’로 의심되는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브로커 개입과 명의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486건, 113억여원에 달했다.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통한 산재 카르텔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 비용 대납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특정병원에 환자를 소개·유인해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수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노무법인과 거래하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동과 진단 및 검사비 등은 노무법인이 지급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금 4800만원 중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과 산재 신청 등을 전담한 사람이 노무사가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산재 승인 후 지급한 수수료가 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 사건 883건을 조사한 결과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원이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다.
감사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나이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산재 신청자 중 93%가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난청 신청은 2023년 1만 4273건, 1818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각각 6.4배, 5.2배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 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상병별·지역별·업종별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처 합동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 전화 및 포상금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가동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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