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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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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납 종신 등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감독권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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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 부원장 주재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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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1인실 입원비 한도 60만원,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출혈경쟁에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이 모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2가지를 당부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GA(보험대리점) 판매 상품 중 CSM(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63%였다.

금감원은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판매에 보험사 스스로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며 보험사와 GA업계의 과당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이 유발할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장기채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보험사는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데 최근 미국 대도시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육박하면서 손실이 구체화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판매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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