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달 20일 퇴임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을 거쳐 최근 개업했다. 여 전 차장도 지난달 28일 퇴임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최근 개업했다. 두 사람 모두 공수처를 떠난 지 얼마 안 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수장인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전 처장(왼쪽), 2인자인 여운국(23기) 전 차장. 뉴스1·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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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 등록 신청을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변협은 내부 독립 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허가한다.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까지 걸린 기간은 통상의 변호사와 비슷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건 아니라고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의 변호사 개업을 두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 신청은 변호사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한 달 안에 수리되는데, 고위 공직자의 염결성을 감시하는 기관인 공수처 위상을 고려할 때 수뇌부가 퇴임 직후 서둘러 등록 신청을 한 건 다소 의아스럽다”면서 “눈에 띄는 이해 상충이 없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 이후 고위 법조인들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자중하지 않고 바로 등록한 건 신중하지 못하다”면서 “공수처는 신생 조직인 만큼 그런 구태를 답습할 필요가 없는데 관행이 될까 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변협 요청에도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개업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 신청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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