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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을 두고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금감원은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따라 계약일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B 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는데,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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