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검토
법인 가상자산 투자도 추진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을 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는데 가상자산을 추가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발행과 중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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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이 담긴다는 것은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돼 관할 기관에서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입법으로 부분 개정이 이뤄지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회사의 가상자산의 투자 허용도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 기관과 일반 법인의 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오는 2030년까지 46조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다시 담길 것으로 보인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 금지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규정이 담긴 입법을 통해 법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는 발행 방식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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