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0]
與 “서울-전북 감축” 野 “부산 줄여야”
입장 차이 못 좁혀 협상 재개 안돼… ‘21일 선관위 데드라인’ 못지킬 듯
현행 선거구대로 총선 치를땐… 위헌소지 불거져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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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50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마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선거 41일 전)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선거를 39일 앞두고 선거구를 확정지었던 21대 총선 때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재 선거구대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벗어나는 지역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선거 무효 논란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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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21일에라도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제시한 대로 서울 1석, 전북 1석을 줄이는 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서울, 전북에서 의석이 감소하는 대신 경기, 인천에서 1석씩 늘어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당 인구 형평성에 맞게 부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재 부산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은 다른 지역과의 인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획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시점은 더 늦어지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대 총선은 42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늦어도 26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 때 기록을 깨고 가장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현재 선거구 적용 시 위헌 지역 존재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이 경우 21대 총선을 치렀던 선거구대로 선거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일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현재의 선거구대로 후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2 대 1)를 벗어나는 지역은 위헌 소지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가장 적은 지역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역 인구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인구 편차가 선거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구별 투표 가치를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획정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당시 “전국 253개 지역구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만약 21대 지역구로 선거를 치르면 선거 결과를 놓고 위헌 소송이 잇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거구를)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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