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스포티파이 등에 부당거래 강요 판단…첫 과징금 부과 방침
韓 방통위도 작년 구글·애플에 과징금…현재 양사 반대 의견 검토 중
[뉴욕=AP/뉴시스]2011년 12월7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201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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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한화 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자사 앱스토어 입점 앱들의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결제)를 강제하면서 외부(제3자) 결제와 홍보를 금지한 애플의 정책이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EU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이와 유사한 혐의로 구글·애플 제재를 준비 중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수수료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애플과 구글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검토 중이다.
EU, 애플에 5억 유로 과징금 부과할 듯…음원 서비스 '인앱결제 강제' 부당 판단
19일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애플에 5억 유로(약 7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 지배력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독점 행위를 자행했다는 판단에서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의 최대 경쟁자 중 하나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애플이 앱스토어 내 부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월 구독료를 올리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는 스포티파이의 문제 제기 이후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플이 경쟁사들에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봤다.
당초 스포티파이 등은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내(인앱)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방식으로도 앱이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방식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이른바 제3자 결제 방식 등을 금지했다. 앱스토어 내 다른 결제수단의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다른 결제수단 홍보까지도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같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대부분의 유료 앱·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EU의 조사는 특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U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경쟁사들의 서비스·홍보를 제한한 애플의 행위가 애플 뮤직에 부당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에서 DMA가 시행되면서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들은 독점적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연간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애플은 유럽 내에서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하고 앱스토어 외 제3의 결제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EU가 애플의 과거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선 셈이다.
방통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양사 반발 이어져
[AP/뉴시스]구글과 애플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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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이 강경대응에 나서기 앞서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해 애플·구글에 제재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이다. 방통위는 사실확인 결과,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인앱 내 제3자결제 수수료율은 26~30% 수준에 달한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 이후 구글과 애플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구글은 "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을 통보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애플 또한 이례적으로 본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며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구글과 애플이 모두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도 과징금 부과에 앞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0월 발표 이후 구글과 애플은 막대한 양의 근거 자료를 방통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재 이들이 보낸 자료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등)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보냈고, 사업자 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며 "의견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방대한 양의 의견을 보내와서 지금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방통위의 의견 검토가 진행 중이고 구글과 애플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행정처분의 일종인 과징금 부과도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최대 수년 가까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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