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상생금융 실천..책임개시일 기준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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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상생 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하했다. 자동차보험 계약 만료에 앞서 미리 재가입했더라도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보험사별 인하율은 삼성화재가 2.8%, KB손해보험 2.6%, 현대해상·DB손해보험 2.5%, 롯데손해보험 2.4%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21일부터 각각 3%, 2.5% 인하할 예정이다.
가령 2.8% 인하의 의미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등 담보종목을 종합한 수치로 개인의 선택 항목과 연령 등에 따라 개개인별 인하율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별 인하율과 인하 시점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자동차보험공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험료 할인 전 보험을 계약했더라도 책임개시일이 보험료 할인 이후라면 할인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한다.
평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약 70만원 수준으로 2.5% 인하 시 약 1만7500원, 3% 인하 시 약 2만1000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재가입하지 않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영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인하는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 최소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상생 방안으로 내놓았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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