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반대 문구가 적힌 포스터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양상이다.
정부가 이른바 5대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000여 명) 가운데 약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