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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얽힌 화물차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차 뒤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양측에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밤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습니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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