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과다 보조금받고 역내 공공조달 참여…시장 왜곡 징후 충분"
중국산 전기차 조사 이어 '제2라운드'…中 강력 반발 예상
중국 CRRC 공장 모습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의 불공정 보조금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중국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중처쓰팡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이 회사가 불가리아에서 전기 전후동력형(Push-pull) 열차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수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의 역외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어 심층조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이다.
중처쓰팡이 해외에서 수령한 보조금 규모나 방식이 역외보조금규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공공조달 계약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EU가 외국기업이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도입한 역외보조금규정의 첫 적용 사례다.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억5천만 유로(약 3천589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이 최근 3년 이내 제3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7억원)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으면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해진 사업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 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외국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도 개시할 수 있다. 신고 내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될 때도 조사가 이뤄진다.
이 규정은 엄격한 보조금 규정을 적용받는 역내 기업과 달리 역외 기업이 '무차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EU 기업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에 초안 발의 때부터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는 중국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국영 기업을 직접 겨냥하면서 또 한 번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EU는 작년 10월 중국 당국의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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