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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허위·유해' 콘텐츠 방지법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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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DSA) 대상 확대…플랫폼 기업에 즉시 삭제 의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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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와 유해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17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 대형 플랫폼 기업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한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플랫폼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물론,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 밖에 매년 불법 콘텐츠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한 활동 공개가 의무화되고 이를 각 회원국의 규제당국에서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작년 8월 도입됐다.

시행 초기 역내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다가 이번에 대상이 확대됐다.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은 DSA의 효과적인 집행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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