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일 필리핀 선박 퇴거 조치
해경국 간위 대변인 불법 침입했다 주장
수차 육성 경고에도 효과 없었다고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중국 해경. 필리핀 선박과 자주 충돌을 벌이고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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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6일 자국 해경국의 간위(甘羽)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어업·수산 자원국의 3005 선박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이에 중국 해경은 해당 해역에 불법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육성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듯 즉각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항로 통제 및 접근·퇴거 조치를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필리핀도 지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6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당사자 간 협상에 나서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모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행동 강령 협상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날로 장관이 언급한 행동 강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20여년 전부터 논의하기 시작한 '남중국해행동강령'(COC)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강경한 자세로 볼 때 그의 주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남중국해의 90%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자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는 것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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