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법원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삼성 등이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오늘(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2020년 소 제기 당시 피고는 100명이었지만 노조 측이 정부에 대한 소 등을 취하하면서 피고의 수가 41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은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