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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식당 예약했는데 차 견인, 돈 좀"…경찰에 덜미 잡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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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에 전화 예약을 하고 방문한 뒤 차량이 견인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식당 주인에게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는 말로 식당 주인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