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내 기업 발주 식품을 OEM(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만드는 해외 식품제조공장에 대해 현지 위생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세스코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식약처는 OEM 수입식품이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세스코 등 5곳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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