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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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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 산업계 전송 시스템 구축 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해 논란이 된 금융위원회의 홍보문구를 보고 있다. 2023.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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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서류를 떼지 않고 전산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정부와 보험업계, 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서 논의를 거듭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금융위는 TF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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