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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전자발찌를 차고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점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15일) 오후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권 씨는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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