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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영상] "식당 예약했는데 차가 견인…" 영세 식당서 차비 받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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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사기죄로 출소한 뒤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상습 사기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한 뒤,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했다가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