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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기고] '빈집'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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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택 철거후 재산세 부담 줄여

못쓰는 빈집 방치 않도록 유도

마을호텔·공유오피스로 정비등

지역 맞춤형 활용 대책 세워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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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3만여 가구가 넘는 빈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안전과 위생 문제를 야기하거나 범죄에 활용되기도 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도해왔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국·캐나다는 빈집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빈집 방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필자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빈집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해녀가 살던 빈집을 민간 업체가 리모델링해 제주만의 특성을 담은 감성 숙소로 재탄생한 ‘북촌포구집’ 현장도 둘러봤다. 10년간 빈집을 무상 임대 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소유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인근에서는 “우리 집도 숙소로 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진다고 한다.

빈집을 활용해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충주 관아골도 다녀왔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시가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 슬럼화된 원도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이 방치된 한옥을 고쳐 멋진 카페와 상점을 창업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변모했다. 싼값에 보물 같은 창업 공간을 마련한 이곳 청년들은 “빈집은 진품명품에 나오는 보물 같다”고 말한다.

이처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와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방치되지 않고 철거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를 재설계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토지만 남게 되는데 현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서 빈집 철거가 더 불리한 구조다. 이에 올해부터는 빈집 철거에 따른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율을 5%로 인하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이러한 세 부담 경감 특례를 적용한다. 이제 재산세 때문에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적극적인 빈집 철거와 창의적 활용을 위해 재정 지원과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할 것이다.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정비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환경이 열악한 인구 감소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유입 사업에도 빈집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공유주거,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거나 마을호텔과 같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마을호텔 숙박권을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빈집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지만 지역 특색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지역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빈집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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