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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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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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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520억 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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