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CG)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현역·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이 보험은 휴가나 외출을 포함해 군 복무 기간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보험사와 보장항목·보장액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에서 1만6천여명의 군 복무자가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국가에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족들도 안심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