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군에게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 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 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 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습니다.
B 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며 A 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습니다.
B 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 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 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B 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A 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은 소송에서 "B 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이 B 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 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 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