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스페인 타라고나에서 트랙터를 탄 농부들이 EU가 계획한 친환경 조치 등에 대한 반발로 항구로 가는 고속도로를 막고 있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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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농민의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달 31일 집행위 제안과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는 최근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다.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르면 농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경작지 4%에 대한 휴경 의무화 등 요건을 지켜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EU 규제가 과도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여기에 저가 수입 농산물 유입 등으로 시장 교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하는 등 농민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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