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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통 큰' 출생 지원에…세제혜택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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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기업이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때 걸림돌로 지적된 게, 세금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출생 지원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둘째를 출산한 이아네스 씨.

둘째 출산으로 직접 받은 혜택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50만 원뿐입니다.

[이아네스/둘째 출산 :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공제되는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경우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떼고 나면 장려금 1억 원은 6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과세 당국의 최종 해석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일단 아이에게 (1억 원을) 줘놓고 국가 보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 투쟁도 해야지 않나….]

[출산장려금 받은 직원 :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취지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포함해 세금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을 두루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 직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현금이 아닌 육아 휴직 확대 등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도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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