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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구청서 공무원에게 명함 주고 지지 호소”…대덕선관위, 예비후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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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대전시의원 등과 함께 지지 호소한 혐의도

경향신문

대덕구청 전경. 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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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구청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4명을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대전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을 입은 채 대덕구청 20여곳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덕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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