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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연금과 보험

'깜빡'하고 전세종료 2개월 전에 알리지 않으면 보증보험 보상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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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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