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중구는 지난 3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 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했다.
4가지 항목의 보장 한도를 보면 ▲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원 ▲ 상해사망 200만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등이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장 기간은 지난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 ☎ 1566-3000)로 청구하면 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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