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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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소식을 듣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가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사기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보장 조건이 약관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13일 안내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고,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뜻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한 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할 경우 전세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해 임차주택에 거주해 점유상태를 유지하면, 기존 보험계약 효력이 유지돼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이라 보험계약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계약자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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