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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18일 시행…국내 기업 본격 부담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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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재활용을 위해 작업자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분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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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마련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가 내놓은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EU 배터리 규정은 EU에 수출하는 전기차(EV)·경량 운송수단(LMT)·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에 예상 수명과 내부 저항, 정격 용량, 용도 변경 등 상세 정보가 담긴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배터리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배터리 제조사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라 폐배터리 수거 목표를 문서로 명시해 준수해야 하며 기업 파산을 대비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 EU 역 내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부품 조달 과정에서 환경 침해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공급망 실사도 의무화된다.

18일 시행되는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발효됐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EU '그린 딜' 정책의 일환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폐배터리 문제가 급부상했고, 2006년 만든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는 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령 운영 과정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사안 별로 적용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의 수준은 내년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EU에 진출해 있는 삼성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EU는 광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 수급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촉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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