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본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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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비상진료와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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