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쏘는 중국 해경 |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은 필리핀 해경 선박이 최근 며칠 사이에 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잇따라 '불법 침입' 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2∼9일 필리핀 해경 9701 선박이 여러 차례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육성 경고가 소용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항로 통제 및 접근·퇴거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지금도 분쟁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28일에도 스카버러 암초에 '불법 침입'해 활동한 필리핀인 4명을 경고·퇴거 조처했다. 작년 12월엔 스카버러 암초에 접근해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려던 필리핀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분쟁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군대도 동원되고 있다. 지난 9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제3차 공동 해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10월 스카버러 암초 지역에 접근한 필리핀 해군 함정에 대응해 해군·공군 전력을 투입, 긴장을 키우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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