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심심하다며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가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