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과천시민들 |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한 경우 전입일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진단 위로금 액수는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이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고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는데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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