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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구속돼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등도 확정했으나,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2022년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감정을 통해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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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은 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으로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검찰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김근식임을 추가로 확인해 재구속했고,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출소 이후 김근식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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