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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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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집유 2년... 법원 "선거 훼손"
피선거권 박탈, '돈봉투 수수'도 수사 중
한국일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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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비위에 연루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는 공정하고 깨끗하며 투명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피고인의 잘못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수사 초기에 위 피고인들과의 인간적 관계 등을 고려해 범행사실을 은닉하다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털어놓는 진술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다만 지난달 4ㆍ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돈봉투를 수수하고,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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