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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Pick] 차례상에 '농약 굴비'가 웬 말…딱 걸린 불량 업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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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 업체 122곳 적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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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위생이 불량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 설 성수 식품 관련 업체 총 5천436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이 불량한 122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공·건강기능식품 등 분야에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37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18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곳, 자가 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3곳,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2곳 등이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설 성수 식품들을 수거해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건수 중 찹쌀과자 1건이 신선도의 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을 수거해 같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굴비나 조기로 알려진 중국산 냉동 부세(참조기 유사 어종으로 굴비에 많이 쓰임)에는 농약 성분의 '에톡시퀸'이, 캐나다산의 비타민D 제품은 중금속 '비소'가 각각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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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반업체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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