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가 안전사고 줄였는지 결과 없어"
"중소기업 적용 유예하고 상관관계 봐야"
"사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 강화 쪽으로"
1.6조 안전시설 지원, 계도기간 부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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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재해) 통계를 더 봐야겠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었는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실증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까지 (중대해재법 적용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게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2년만 더 유예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예 불발에 따른 대응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처벌 경감을 유도키 위한 계도기간 부여도 검토 중이다. <본지 2024년 1월 19일字 1면보도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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