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비 구성 투쟁 권한 위임 등 의결
정부 중수본 회의 소집 강력 대응 시사
7일 서울 용산 이촌동 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의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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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이 부여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의 동참과 대한의사협회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을 이끌 비대위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소집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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