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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질주…IT업계의 비빌 언덕 방통위·과기부는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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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⑧3년 간 '주도권 다툼' 재현 경계…법 논의 과정서 목소리 낼듯

[편집자주] 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

머니투데이

2020년 이른바 '플랫폼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이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온플법 발의에 한 달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을 사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온플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가능성 및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인만큼 온플법 운영 주체는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플랫폼 업체들도 중복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통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주도권 다툼을 결론내지 못했다. 2021년 10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처 조율로) 한 개 법안으로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 간 갈등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법안 심사를 두고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방통위를 맡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논의가 갈렸고, 결국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지난 정부에서 논의됐던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반면 올해 들어 공정위가 추진을 본격화 한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관해, 방통위는 과거와 달리 뚜렷한 정책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하라"고 언급, 입법 필요성에 더해 부처 간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방통위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도권 확보에 다소 관망하는 표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재진과 만나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에 불이익이 있어 바로잡자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3년 전처럼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행보는 지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법에 대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이중 규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에 대해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 플랫폼 기업의 발전, 외국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지 않냐는 입장을 (부처 간 논의에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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