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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한전→유진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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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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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결국 민영화됐다. YTN의 최대주주는 한전에서 유진으로 바뀌게 됐다. 다만 이번 의결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 참여한 만큼, 추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넘겨받는 구조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작년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며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방통위의 YTN 매각 승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린 결정으로 그 자체로 원천 무효"라며 "방송사 재허가 · 재승인이나 징계, 최대주주 변경과 같은 주요 사안은 5인 방통위를 구성하고 정당성을 갖춰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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