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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늘(7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속을 냈고, 1심 법원은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코오롱생명과학)는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당시 대상이 된 인보사 2액 세포의 정체성을 오인함으로써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피고(식약처)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액 성분에 대해선 현재까지 위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방사성 조사만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의 임직원이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과 달리 객관적 사실 증명이 문제 되는 행정사건의 경우 품목 허가 처분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동일하게 품목 허가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식약처가)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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