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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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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생존권의 기본을 침탈한 중대 범죄로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남 씨를 질타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62살 남 모 씨에게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