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솔로 의사인 척' 수억 뜯은 유부남…1년에 결혼만 3번 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한 해에 결혼식만 세 번 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 또한 6억 원이 넘는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 외 정신적 충격도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액 중 1억 원가량은 회복됐고 피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고이율이나 과도한 수익을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현재 5천 원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6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업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9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A 씨는 허위 통장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혼인 A 씨는 B 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며 B 씨에게서 5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한 해에 결혼식만 세 번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