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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주간 480차례 스토킹하다 여친 살해…피해자인척 카톡까지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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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0년 선고
20년간 전자발찌 명령


매일경제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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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주간 48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착을 보이다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나 현장에는 범행도구가 있었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진 B씨에 대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협박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 “불법 촬영물이 있다”고 말하며 B씨를 모텔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텔에서 B씨를 살해한 후 도주했으며, 범행 2시간 후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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